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 영상물 400여개 제작·1700여개 유포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을 비롯해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0대 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씨(40·구속기소)에게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N번방' 사태는 40대 박씨와 강모씨(31·구속)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의 여성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0대 박씨와 강씨를 각각 지난 4월11일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40대 박씨를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강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2명도 수사 중이다.
또 다른 피의자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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