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수료 수준 관련 당국 개입 안 할것"
개선 대상은 불합리한 산정방식·절차
업계 참여 TF 발족…3분기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지난 3~4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업권 7개사를 점검한 결과 PF 수수료 관행 등에서 5가지 주요 개선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서 부동산 PF 관련 수수료 등이 과도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꾸려 3분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업계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점검 대상이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7개사였다고 밝히셨는데 업권이 나눠져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PF 대출 건수가 많은지, 취급액이 많은지, 계열이 함께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회사인지 여부 등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점검 회사를 선정했다.
-추가로 점검 나갈 계획도 있으신가.
▲이번 점검에 나섰던 것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어느 정도 금융 전반 상황이 파악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고 수수료 수치 사례가 궁금한데 얼마를 받았는가.
▲최고 수수료의 경우 개별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사마다 수수료 받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법정 최고이자 넘어서면 안된다는 걸 증권사들이 몰랐는지 궁금하다. 최고 이자를 넘어서 받은 사례가 있다면 대부업법 위반이나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질지 궁금하다.
▲회사들도 법정 최고이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내부통제 취약하다 보니까 중도상환 관련 체킹 시스템이 잘 안 돼있다 보니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법규 위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 중이다.
-부동산 PF 수수료가 기업 대출 등에 비해 얼마나 과도했는지 궁금하다.
▲기업대출과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본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있었는데, 수수료 중에 이자 성격, 용역 성격의 수수료가 다 다르다. 이걸 기업대출 이자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PF가 사적계약인데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당국이 과도하느냐, 과도하지 않느냐와 관련해 개입할 계획 없다. 산정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통념상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를 대주가 대주단 협의 없이 별도 명목으로 받는 사례가 있었는지 발견됐는가.
▲대주단 협의체 통해 구성되는게 일반적이고, 다만 이번 점검 결과 대주단 중 대주가 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개별적으로 수수료 받는게 금융회사는 관행이라는 입장인데, 차후 제도를 개선할 때는 대주단 협의 통해서만 하도록 대책 수립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 제도 관련 점검한 사항은 건설업계와 금융업권(협회들)가 다 모여서 적정한것인 합리적 여부를 향후 논의 통해 결정할 것이다. 저희가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TF 통해서 논의할 것이다.
-수수료나 각종 등등 항목을 이제 법상 이자로 다 취급해서 이런 것들이 법정 이자율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금융사들이 동의를 했는가.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되는지 대부분 (금융사가) 잘 알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위 판례 이자로 보는 기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계 혼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수수료 이런 부분은 이자 포함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특이사항 관련 조치가 궁금하다.
▲첫번째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검찰 고발 조치 했다. 두번째는 저희가 구속성 예금 등으로 볼 수 있을지 법률 검토 진행 중이나 결론 나지 않았다.
-앞으로 금융사들에 시정 요구 가능할까
▲시정요구는 법 위반에 가깝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관행으로 보고 있다.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이해해달라. 시정 요구까지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지금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관점에서 같은 맥락인지 궁금하다. 건설업계 중심으로 민원이 있어 점검 나가셨다고 했는지 어떤 맥락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시행사, 시공사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민원, 불만 등이 제기돼 실제 현상 확인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다.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큰 관련성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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