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4.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은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전국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8만9966건이었는데, 1년 새 12만1017건으로 34.51%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건이 5505건에서 1만210건으로 85.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수는 4만4418건(4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 ▲개인회생사건의 급증과 대응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를 위해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적정·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산사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도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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