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이물 발견 등 위생불량 발생 및 대량조리 배달·판매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 예방과 다양한 형태의 무인 매장 확대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작업장, 조리도구 위생관리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표시기준 준수 및 식품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배달앱 사용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배달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인식품판매점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배달앱 등록 음식점 3579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그중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시행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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