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카네이션 아니네"…화훼 원산지 표시위반 80곳 적발
거짓표시 업체 6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74개소 과태료 396만5000원 부과
카네이션과 장미 등 화훼 소비가 늘어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의 위반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 1~14일 실시해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월8일)·스승의날(5월15일)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농관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에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 80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 실적 대비 위반업체는 2개소(2.6%)가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는 각 1건이 증가했다.
아울러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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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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