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 안에서 보안 폴더 발견했다 열어봐
"도촬은 범죄" 누리꾼 다양한 조언 이어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음란 동영상과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했다며 대처 방법을 알려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중반 여성으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남편이 제 휴대폰 사진 외장하드에 옮겨준다고 해서 잠깐 제가 남편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때 A씨는 몰래 남편 휴대폰을 봤다고 털어놨다. 이 휴대폰 안에서 A씨는 보안 폴더를 발견했고, 이 폴더를 눌러보니 온갖 음란 동영상과 여성 나체 사진, 일반인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당황할 법한 상황에서 A씨는 "여성 나체 사진은 일반인은 아닌 것 같다. AI 이미지 같다"며 "일반인 여성 다리 사진은 남편이 미용실 대기하면서 미용사 다리를 찍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란 동영상이랑 연예인들 움짤 같은 건 이해한다. 근데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충격적"이라며 "남자들 보통 이런 거냐? 이건 그냥 명백한 범죄인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리꾼에게 반문했다.
또 A씨는 "남편 본인도 딸이 있고 저 사진 속 찍힌 미용사도 누군가의 딸이지 않냐. 얼굴은 안 보였지만 저나 제 딸이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역겹다. 너무 쓰레기 같고 말도 섞기 싫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 건지, 남자들 대부분 저러는지 궁금하다. 제 남편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그거 범죄다. 더 일이 커지기 조처해라", "남편에게 이상한 취향이 있는 것 같다. 딸이 있는데 어찌 저러냐", "일단 먼저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부터 물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060 절반 넘는데…2030은 "싫어요" 기피 1순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