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든 쓰레기봉투에 아기강아지 7마리가…태안 해수욕장서 발견
태안 샛별해수욕장 쓰레기 봉투에서 유기견 발견
소주병·맥주캔 옆에서 꿈틀댄 새끼강아지 7마리
동물 유기 시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봉투에 아직 눈도 못 뜬 강아지가 잔뜩 들어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가 쓰레기봉투에 강아지들을 잔뜩 담아서 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버려진 봉투에 막 태어난 강아지들이 담겨 있었다. 숨도 못 쉬게 꽉 묶어서 버려놨다"고 전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소주병과 맥주캔이 버려진 봉투 안에 갓 태어나 웅크린 강아지 7마리가 담겨 있다. 이후 옮겨진 강아지들은 함께 놓인 사인펜 크기보다도 더 작았다. A씨는 "임시 보호 또는 입양 갈 곳을 찾는다"며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에 가지 않도록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눈여겨봐 달라"며 "문의는 '태안 동물보호협회'로 하면 된다"라고 알렸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버린 사람은 똑같이 당할 것" "눈도 안 뜬 아기들을 저렇게 버리다니" "사람이라면 할 짓이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개 농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잡종견을 처리하는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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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강아지를 버리는 몰상식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유기 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남짓 된 유기견 ‘뚠밤이’가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견주는 ‘뚠밤이’를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우실 분 공짜!’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겨 공분을 자아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경남 함양에서 강아지 5마리를 박스에 버리고 “강아지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놓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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