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 판단·구형에 적극 반영
'음주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입법 건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뺑소니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대한 엄정대응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장은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오늘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라며 "향후에도 일선청의 수사사례들을 취합·검토해 사법방해에 적극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입법을 건의한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이와 유사한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치사상 알콜 등 영향 발각 면탈죄'를 도입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다만 대검이 건의한 대로 '음주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불리한 형벌 법규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김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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