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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이별' 조건으로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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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결별 후 가족 모욕까지
춘천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120만원을 받은 후에도 직장에 찾아가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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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14일과 3일 후인 같은 달 17일 오후 8시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19)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30일 오후 9시42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교제하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기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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