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父 사망 후 엄마 지인에게 맡겨져
"사인 폐색전증 추정…학대 가능성 있다"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교회에서 병원으로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한 모습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냐", "멍 자국은 왜 생긴 거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두 달간 함께 생활한 B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1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3월부터 어머니의 지인인 A씨에게 맡겨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 먹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이에 경찰은 B양이 사망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16일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평소 B양이 자해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이 (줄 같은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폐색전증"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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