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 제도개선 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중동 분쟁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운용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타 폐지를 공식화하며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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