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최근 구속된 공모씨(44)와 그의 측근 등 3명을 이르면 17일 기소할 방침이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 오너가 일원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6616억원에 이르는 이번 시세조종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진행된 영풍제지 사태 공판에서 검찰 측은 "금일 중 공씨를 비롯한 총 3명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씨는 영풍제지 실소유주이고 다른 두 명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공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앞서 지난 2월 도피 중 붙잡혀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 이모씨(51)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이씨는 영풍제지를 인수하고자 하는 공씨로부터 '시세조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 마련을 위해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씨가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공소사실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 혐의에 적용된) 6600억원의 부당이득 산정은 부당하며, 향후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이해관계, 실제 이익의 귀속 주체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께 영풍제지 사태가 처음 터졌을 당시 총책 이씨는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올해 2월 밀항을 시도하다 뒤늦게 체포됐다. 그 사이 먼저 잡힌 공범들은 일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며 책임을 모두 총책 이씨에게 미뤄왔다. 이어 이날 법정에서 이씨 또한 영풍제지 실소유주인 공씨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시세조종에 따른 이익도 공씨가 챙겼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이상하리만큼 급등한 영풍제지 주가를 놓고 일찌감치 오너가의 개입 의혹이 나돌았다. 검찰의 수사가 결국 핵심 인물인 공씨를 향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듭된 사건 병합과 분리 등 절차적 문제로 1심 재판만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주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조만간 공씨가 기소될 경우 사건이 추가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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