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도 종료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를 부활하기로 했다. 또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대미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도 종료한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하지만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번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
백악관은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해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양면형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며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유예 조치도 다음달 6일 종료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에서 태양광 모듈을 조립, 수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미 정부가 태양광 전지 관세 두 배 인상을 비롯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직후 발표됐다. 중국산 태양광 수입품 전반에 걸쳐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잠그겠다는 포석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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