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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출산 크레디트'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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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윤창현,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부모 각 1년씩 2년…육아 크레디트 이름 바꿔야"
국고 30%+기금 70%→국고 100% 논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둘째를 출산할 때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 출산부터로 상향하고 부모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저출산 관점에서 연금 개혁 방안으로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 을 당선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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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된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당 18개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장 인정 기간은 50개월까지다. 출산 크레디트 수급자 현황은 2021년 6월 기준 2494명으로 이중 여성 수급자는 39명에 불과했다. 출산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돼 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데,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실제 크레디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디트가 출산과 양육의 주 당사자인 여성에게 돌아오기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에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주고 한 자녀당 2년씩(부 1년+모 1년),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디트 명칭을 '육아 크레디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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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출산 크레디트 방안별 재정 소요 추계를 발표했다.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씩 추가(최장 50개월)하는 출산 크레디트를 사후 지원할 경우 재정 소요 추계는 2040년 2568억원, 2050년 1조1637억원, 2060년 2조8032억원으로 전망했다. 2안으로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 이후 자녀당 18개월씩 추가(최장 50개월)하고 이를 사전 지원할 경우 2040년 1조6781억원, 2050년 1조8331억원, 2060년 2조1050억원을 예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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