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
美시장서 반사이익 가능
EU 등 주요시장 과당경쟁 우려도
14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달러 상당(대중 수수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전기차·배터리·반도체, 철강·의료용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하고 있다. 발동 권한은 무역대표부(USTR) 보유가 보유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라며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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