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칼부림한 초등생
경찰 출동했으나 '촉법'이라 현장 체포 못 해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현장 체포가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경제는 지난 12일 경기 양주경찰서가 흉기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A군(13)을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군은 같은 날 16시 20분쯤 경기 양주 고읍동에 위치한 아파트 내부 놀이터에서 10㎝가량의 학습용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모두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상흔을 입은 2학년 학생 B군(9세)은 A군과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하지만 B군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학생은 A군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이같은 행위로 B군은 왼손 검지의 1㎝ 깊이의 상흔을 입었다. 나머지 두 학생은 흉기에 찔렸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군은 "아이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며 "촉법소년이라 당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고,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도 계류 중에 있다.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9051건) ▲2019년(1만22건) ▲2020년(1만584건) ▲2021년(1만2502건) ▲2022년(1만683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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