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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에 아이 판 부모‥12년 만에 잡혀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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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생아 2명을 사고판 30대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적발됐다.


연합뉴스는 1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C씨 부부와 D씨 부부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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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C씨 및 D씨 부부와 접촉한 뒤 신생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당시 인터넷에 ‘개인 입양’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12년 전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가 경찰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토대로 다시 수사,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려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했다.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에는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각자 새 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돼 있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또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D씨 부부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가 아닌 C씨와 D씨 부부가 사는 다른 지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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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 아동 2명은 부천시에는 출생신고가 안 됐지만 각자 새 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돼 있었다"며 "현재까지 새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인천, 대구, 충남 아산 등지에서 신생아 매매 브로커가 잇따라 검거된 점으로 보아 관련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검거한 브로커는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6명 등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신생아 매매가 온라인을 비롯한 음지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는 까다로운 정식 입양 절차가 한몫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한데, 국가나 입양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입양은 원칙상으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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