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11일 총회서 13개 안건 처리
참석자 만장일치로 해임 징계안 철회…황일봉 회장 복권
현 집행부 부회장과 이사 등 전원 불신임 처분…해임 조치
문종연 부회장 "이번 총회는 무효…법적 조치 검토 중이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복권시키고 부회장 및 이사 등을 불신임 처분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임시 중앙총회에서 부상자회가 지난 2022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징계한 임원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징계 철회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안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상벌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라 징계는 상벌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가 확정되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부상자회는 단 한번도 총회가 치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정관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황일봉 회장이 부상자회에 복권해 당분간 5·18 부상자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문종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부회장을 비롯해 문재남 부회장, 이윤주 사무총장, 문승훈·박석환·오정숙 이사 등에 대한 불신임 처분 안건도 처리됐다.
이들은 회장을 보필해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마땅하지만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있는 이 모씨와 결탁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상자회 운영을 파행으로 치닫았다는 이유로 불신임 안건이 상정돼 처분 받았다.
정관 제32조에 따라 중앙총회는 제27초 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해 중앙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만약 불신임 처분을 받게된 임원은 해임된다.
이외에도 상벌위원회 위원이 해임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되는 등의 안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하지만 문종연 부회장 측은 이번 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 부회장은 "13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회는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무효이며 황일봉 회장의 복권도 인정하지 않아 공석의 자리인 5·18 민주화운동 회작 직을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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