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례안, 헌법·상위 법령 위반"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13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교육청은 지난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서도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재판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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