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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진 안 찍어"…연락 끊고 지낸 아들 만나 때린 50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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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거부 이유로 폭행에 원치 않는 연락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성인 아들과 왕래하지 않고 연락 없이 지냈던 50대 아버지가 어렵게 아들과 만났으나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다 결국 처벌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팔을 밀쳤으며 주먹으로 B씨의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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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아들 B씨는 그동안 이렇다 할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A씨의 연락 시도로 어렵사리 만남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날 일어난 폭행으로 아들 B씨가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더 이상 A씨와 연락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 이튿날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20회 이상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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