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고발장 접수…“불법 모금 및 횡령”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 등 합법 절차 없어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개인 모금 허용 안 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가 무산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무슬림 유튜버가 이번에는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모금한 유튜버 ‘다우드 킴’을 상대로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 등이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크게 반발했다. 다우드 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부지가 외진 곳에 있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거 그의 성범죄 연루 이력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다우드 킴은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검찰 송치된 뒤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다우드 킴이 아직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토지 매매자는 다우드 킴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양측은 협의 끝에 계약금 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불법 모금 논란이 불거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다우드 킴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 건립 명목으로 다우드 킴이 받은 기부금은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일부 무슬림은 “정말로 사원을 세우려던 게 맞는가. 우리의 신앙심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 아닌가”라며 항의하고 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공지를 통해 “다우드 킴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중앙회는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그 누구도 개인 명의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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