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승용차 충돌 사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람 구조해야"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쓰러져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승용차 운전자 모습이 포착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일 오전 경상남도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려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 듯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후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프로그램 출연자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3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유명 DJ 안 모 씨(24)도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씨는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 씨 측은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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