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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몰래 술마신 여학생 혼냈다가…아동학대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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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감금·진술서 작성 요구 등 혐의
재판부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코인노래방.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코인노래방.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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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광주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몰래 주류를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훈계 명목으로 B양 등 일행 5명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릎을 꿇도록 했으며,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B양 등이 노래방 호실에서 나오려 하자 "다시 들어가라"며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이름·연락처·부모 연락처·재학 중인 학교 등이 적힌 진술서를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다"며 "정서적 학대도 아니고 감금하려 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귀가하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 판사는 "A씨가 B 양 일행의 행동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훈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이 술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발단인 만큼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3월 24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60대 남성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학생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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