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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 가수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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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혜성과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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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차량을 절도할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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