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엄정 대응
광주소방특별사법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주취자 A씨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공원 산책로 인근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세 차례 박치기했으며, 또 다른 119구급대원을 밀쳐 넘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광주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을 보호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에 대해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심신장애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4건이다. 올해 들어 현재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하고, 1건은 수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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