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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산신고 누락'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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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던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양 의원)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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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를 약 한 달 앞뒀던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다만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 소재 복합건물 지분 10분의6을 누락한 것이 허위 재산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공유’라고만 표시하고 지분 10분의6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에 적은 12억 6000여만원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에 대해서도 “동생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계좌에 보유하다 신고했으므로 허위 재산신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양 의원은 허위 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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