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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 영업정지 부당” 남창원농협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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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 책임이 있다며 경남 창원시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 중단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해당 재판에서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창원시 측 상고를 기각했다.

경남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경남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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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창원시는 코로나19 대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이 내려진 2021년 8월 남창원농협이 유통센터에서 고객을 모으는 집객 행사를 15차례 열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게 했다며 과태료 22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당시 남창원농협은 매장 입점 업체 직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영업을 진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농협을 다녀간 시민 1만8287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 유통센터발 누적 확진자는 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당시 남창원농협의 고객 사과문. [이미지출처=남창원농협]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당시 남창원농협의 고객 사과문. [이미지출처=남창원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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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금지한 집객 행사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창원시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처분을 내렸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창원농협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건 사실이나 집단감염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운영 중단 처분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창원시는 이와 별개로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 등 11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2022년 12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내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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