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광주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며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7일 근로자 임금 114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69)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기소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다른 계열사 소속 근로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과 전·현직 계열사 사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광주 계열사 법인을 수사하면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광주에 거점을 둔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1년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대검찰청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복구를 위한 업무개선' 방침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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