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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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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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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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