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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성과급 소송…카카오 김범수·정신아, 증인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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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前카카오 대표의 '성과급 청구소송'
"김범수 창업자·정신아 대표 증인 신청"
재판부, 증인 채택 미정 "주장 구체화해달라"

"'브라이언'과 주고받은 메일이 꽤 많습니다. 증인으로 불러야만 정확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명 '시나'로부터 '이렇게 지급될 것'이라고 메일이 보내졌습니다. 변경된 계약과 관련해 카카오벤처스의 의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4층의 한 민사 법정.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98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측이 재판부에 이같이 말했다. 메일 속 브라이언과 시나는 각각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영문명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 측은 서울고법 민사18-2부(부장판사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심리로 열린 약정금 청구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 창업자와 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에 대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합당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만약 알고도 안 했다면 임 전 대표를 속여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대표 측은 김 창업자와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당사자들을 불러 물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김 창업자가 카카오벤처스의 1인 주주였고, 원 계약과 변경계약에 관여해 내용을 가장 잘 안다"며 "정 대표도 이후 카카오벤처스의 대표이사였고, 변경 계약의 당사자"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벤처스 측은 "누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해달라"며 "변경 내용은 직무수행 기간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제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단 임 전 대표 측의 주장을 구체화해달라"며 "이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7월24일이다.


앞서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당시 김 창업자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가 됐고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2015년 8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봤지만,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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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는 2021년 10월 청산됐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약속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약정 체결 당시 카카오벤처스는 1인주주 회사였고, 당시 그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관련 절차가 없었다"며 임 전 대표의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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