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나선 포항시 "업소 청소 상태 불량"
경북 포항 한 반려동물 분양업소에서 누렇게 변한 개들이 포착돼 동물 학대 의혹이 나왔다. 포항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다행히 개들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항 반려동물 분양업소에 있는 여러 마리의 개 사진이 올라왔다. 이 중 일부 개들은 하얀 털이 누렇게 변해 있는 등 관리받지 못한 모습이었다. 글 작성자는 사진을 올린 뒤 "이러면 안 된다. 강아지 버리고 가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해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업소가 아직도 존재한다니", "너무 불쌍하다. 절대 안락사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책임하다. 방치한 거면 동물 학대로 엄벌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포항시가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업소 청소 상태는 불량했으며 개의 털은 길게 자란 상태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눈으로 봤을 때 개들의 건강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운영자는 업소에 있던 28마리 가운데 개 16마리는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돌보기로 했다. 포항시는 나머지 개 2마리와 고양이 10마리는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경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도 빌라서 방치된 시츄 50마리 구조
동물이 방치돼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포항남부소방서와 포항시, 동물보호단체는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빌라에서 방치돼 있던 시츄 50마리를 발견했다. 이 중 2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나머지 48마리는 누더기 털이 뒤엉켜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제97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치 또한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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