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 설치돼
주차 칸 2개 차지…"두 눈을 의심했다"
민폐 논란 속 텐트 건조 두둔 반응도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걸 보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보러 내려갔는데 두 눈을 의심했다"며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주차칸에 초록색 대형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텐트의 크기가 커 주차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씨는 "주차장에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텐트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텐트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진동했다"며 "주차 칸 2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신상 찾아내서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 붙여둬야 한다",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경비실에 연락해서 철거하는 게 좋을 듯", "주차난인데 두 칸 차지하는 건 좀", "부부싸움 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텐트 말리려고 내놓은 것 같은데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연휴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철수할 때 다 젖은 상태라 말리는 중인 것 같다", "차 다니는 길 한복판에 말리는 것보다 차라리 주차칸에서 말리는 게 낫다", "하루 정도 말리는 건 그냥 봐줘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 당시 목격자 B씨는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라며 "텐트를 말리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민폐다"라고 텐트 주인을 꾸짖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텐트의 경우,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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