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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요"…주차장 길막해놓곤 황당한 양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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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나가는 통로에 주차
안내문엔 "양해 바란다"

한 차주가 주차장 통로에 주차한 채 '양해 바란다'는 안내문까지 써놔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사연이 화제 되고 있다.


[이미지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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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사진을 올리며 "차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오래돼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데다 차량 진입 방향도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좁은 통로 벽면에 주차된 문제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은 이동할 수 없었다.


A씨는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안내문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야간근무 후 새벽에 도착하니 주차할 곳이 없고,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경에는 이동주차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다.


[이미지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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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내문을 본 A씨는 "뭐 어쩌라는 거냐"며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 이거냐"고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중립 주차가 되는 차로 바꿔라",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자기 때문에 피해 보는 입주민들은 생각 안 하나", "똑같이 막고 야간출근 못 하게 해야 한다", "이기적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 문제로 입주민이 불편을 겪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불법 주차 문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한 40대 차주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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