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모은 투자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체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 중이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인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전국에 지사를 7곳 세우고 한 달에 2% 넘는 배당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지난달부터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수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제 일본 안 가요"…명절 연휴 해외여행 '1순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보이지 않는 병 '괜찮은 척' 요구하는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515323064266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