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후 범죄 혐의 검토, 입건 여부 결정할 것"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그림을 확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해당 행사에서는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걸 확인했다.
이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에 교복이 등장해도 이 법률 위반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표기가 말이 되느냐. 성범죄자 모임 같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성인 부스 전시한 건데 뭔가 문제냐"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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