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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오자 아내가 문 안 열어줘”…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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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가정폭력 우려"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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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지난달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아내는 가정폭력을 우려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화가 나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거주하고 있었고,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다.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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