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유로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3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천안시가 지난 2022년 성성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22년 9월 29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비제이글로벌과 성성호수공원 인근에 문화예술복합시설(아트센터) 조성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를 보면 같은 해 10월까지 세부 사항을 결정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1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모든 사항은 구두로 협의한 채 한국 예총에 '대한민국사진축전', '한국영화 100년전', '태권V 과거를 소환하다' 행사를 위한 예산 2억 8900만원을 지원했다.
복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이유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그는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를 보면 양해각서란 순수하게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양해각서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지원 방식이나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하지만 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1장으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에도 2억여원의 예산을 제출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복 의원은 "보조금 정산을 위해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처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지난 11월에 끝난 대한민국사진축전은 여전히 보조금 정산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거의 없는 도시"라며 "업성저수지 주변을 문화예술의 '핫플'로 만들고 싶은 심정일 뿐인데 이면에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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