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전 총리 재임시절 선거법 개정
사진 부착된 '유효신분증' 지참해야 투표가능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할 뻔했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슨 전 총리는 전날 사우스 옥스퍼드셔 경찰범죄국장(FCC)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으나, 지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존슨 전 총리 재임 시절인 2022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시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토록 하는 새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 지난해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규정으로 인해 1만4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BBC는 덧붙였다.
투표용지 발부를 거부당한 존슨 전 총리는 이후 다시 신분증을 갖고 투표소를 재차 방문해 투표를 마쳤다. 크리스 히튼-해리스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은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존슨 전 총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그는 집으로 가서 신분증을 갖고 돌아와 보수당에 한 표를 던졌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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