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초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가 운영 중인 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발을 당했다. 도티는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며 안전 불감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3일 코레일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 선로에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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