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공무집해 방해 초래
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며 협박 전화를 건 6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 대표에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초래한 점을 구형 취지로 들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사흘 전인 같은 달 2일 오전 10시께 부산에서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한 60대 남성에게 습격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요 정당 대표 등 중요 인물의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였다.
A씨가 전화를 끊은 뒤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인계받았고, 경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다. 조사 3시간여 만인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A씨는 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또 "실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지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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