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가 지난달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1만 17호를 대상으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아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동구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세무1과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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