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9개사, 164개 종목, 2112억 규모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별개로 자체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9개 사에서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나머지 5개 사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발생 원인은 주로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 절차 미흡 △차입 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 입력 오류 등이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5개 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
▲전반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직접적인 불공정거래 문제보다 잔고관리 문제가 더 많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의 경우 잔고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문제일 수 있고,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잔고관리 관련이 대부분이다. 유럽계 IB가 미국계 IB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IB 가운데 검찰 고발 확정된 곳 있는가?
▲현재 검찰 고발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각사별 제재 진행 여부를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윈회 등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과징금 부과받은 글로벌 IB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나?
▲9곳 중 2곳에 대해 고발 조치가 있었다. 1곳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나오고 있어서 확정시키지 못했다. 규모가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확정할 수 없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란 시각과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약하다면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제재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 IB 제재 절차 착수해서 언제쯤 보시는지
▲필요시 공매도특별조사단에서 밝힐 것이다.
- 불법 공매도 고의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불공정거래 연계 부분이 없었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잔고관리 부족이라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문이 나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콩 이외에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적발 관련 공조가 있나?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이외에 싱가포르 등이 있다. 해외 당국과의 관계는 기밀인 부분이 있어서 다 말하기 어렵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기간을 특정한 이유가 있나?
▲2021년 5월 공매도를 재개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말까지다. 전체 기간이 상시 조사 기간이지만, 다 할 수 없다.
-DMA 이용한 공매도는 주문을 간소화하는 방식인데 문제없나
▲DMA는 증권사 주문 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칭하는 방식이다. DMA라고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다. 증권사 서버 안에서 속도가 높을 뿐이다.
-글로벌 IB에게 실효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했는데, 앞서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시스템과 관련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인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법제화를 미리 염두하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 IB 가운데 잔고관리에 문제 있는 곳이 있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한 사실을 선반영해 개선하라는 요구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가 법제화되면 외국계 IB에게 가이드해줄 것이다. 외국계 IB 자체 방식과 한국 법제와 차이가 있다면 (글로벌 IB가) 수정해야 한다.
-최종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하나? 공매도 금지 기간(6월 28일)을 연장하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금융위 권한이다. 나머지 5개 사에 대한 조사는 상당 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언제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말할 수 없다. 금감원은 대체로 '롱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이 출범했고, 거래소도 공매도 감리 전담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숏포지션(공매도) 조사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 외국계 IB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가 궁금하다. 환수 조치 계획도 알고 싶다.
▲불법 공매도 위반 규모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법제상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집계해야 한다. 부당이득 규모는 크지 않다. 절차상 문제를 고려하면 손실인 경우도 있다. 과징금의 목적은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이다. 과징금 부과 시 주문금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환수 목적을 고려한다면 과징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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