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해 설치한 홈 캠에 딱 걸린 남편의 외도
상간녀와 전화통화로 은밀한 이야기 주고받아
남편, 되레 아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집 내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홈 캠'을 통해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홈 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A씨는 "함께 해외 유학까지 가서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뒷바라지도 해줬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국에 돌아오고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다.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이 예전과 달라졌으며, 새벽까지 연락이 두절되고 함께 있을 때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거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수상했다. 그래서 쌍둥이들의 안정을 위해 거실에 설치했던 홈 캠을 확인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집에 설치된 홈 캠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자동녹음이 되는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었다. A씨는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 하는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대화 내용 중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둥,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상대 여성을 만나 헤어지라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래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녹음한 홈 캠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걸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했다. 정말 억울하다"고 속상한 심정을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루빨리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금수 같은 남편이다", "조심성도 없이 홈 캠 앞에서 상간녀랑 전화하는 사람을 다 보네", "외도하는 사람과 빨리 이혼하라", "애도 있는데 외도하고 싶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 문제가 될까. 김언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홈 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가 자신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장치·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엿듣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한다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재판의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졌다.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라는 불륜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하며, 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불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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