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사장서 토사 붕괴로 근로자 사망…檢, 건설업체 대표 기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60대 근로자가 군부대 시설공사 중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건설사를 비롯해 회사 대표인 B씨와 현장소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 D씨(61)는 2022년 11월17일 오후 4시10분께 A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은 서울 은평구의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됐다. D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검찰은 오수관로를 매설할 때는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을 해야 하는데도 수직으로 굴착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