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직원 600여명 해고한 이스타항공…법원 “부당해고 아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스타항공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 600여명 해고한 이스타항공…법원 “부당해고 아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뒤집자 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