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뒤집자 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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