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위원장, 여야 협의로 결정
여야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후 재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98.84%), 기권 3명(1.16%)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독소조항을 이유로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고, 윤 대통령도 법리적 문제 해소를 이야기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법안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둘 수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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