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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위 연어만 쏙 빼먹은 고객 "밥이 떡졌으니 환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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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위 연어회만 쏙 골라먹고 "환불해달라"
24피스 중 15피스 섭취…"눈물 났다" 토로

손님이 초밥 위 연어회만 골라 먹은 후 "밥이 떡졌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초밥 24피스를 주문한 고객이 "밥이 떡졌다"며 돌려보낸 음식 사진. 24개 중 9개만 회가 남아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초밥 24피스를 주문한 고객이 "밥이 떡졌다"며 돌려보낸 음식 사진. 24개 중 9개만 회가 남아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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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만 쏙 빼먹은 후 환불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내와 함께 육회·연어를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저녁 시간에 연어 초밥 24 피스가 들어와 30분 만에 배달 완료해드렸는데 정확히 20분 뒤에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며 운을 뗐다.


A씨는 "밥이 떡져있어서 못 먹겠다는 이유였는데, 사람마다 음식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수거 후 환불해드렸다. 그런데 수거한 음식이 이렇게 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24 피스 중 9 피스만 연어회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연어회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낱개로 나뉘어 있던 흰 밥은 위에 올라가 있던 회가 사라지자 엉겨 붙어 있는 모습이다.

초밥 24피스를 주문한 고객이 "밥이 떡졌다"며 돌려보낸 음식 사진. 24개 중 9개만 회가 남아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초밥 24피스를 주문한 고객이 "밥이 떡졌다"며 돌려보낸 음식 사진. 24개 중 9개만 회가 남아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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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어가 9 피스만 돌아왔다. 정말 속상하고 허탈했다. 너무 어이없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음식값을 환불해줬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인성 문제다",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줄 모를 듯", "수거 후 상태를 보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 "입맛에 안 맞았으면 1~2 피스 먹고 환불해야지", "24개 중 9개만 회가 남은 거면 적당히 식사하고 환불 요청한 것 같다", "밥 하나도 안 떡져 보인다", "참 못된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 중 78%가 배달 앱 리뷰 피해 有
"초밥이 식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초밥이 식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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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15일에도 비슷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B씨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4만원 상당의 초밥이 주문됐다"며 "배달 기사가 벨을 눌렀는데도 기척이 없었다. 이에 초밥을 문 앞에 두고 문자를 남기고 떠났는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걸려 오더라. 15분간 초밥이 방치돼서 '식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는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B씨가 다시 음식을 회수했지만, 초밥에 올려진 회는 겨우 세 점 정도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배달 앱을 이용한 블랙컨슈머(악의적으로 환불·악성 리뷰를 일삼는 고객)의 갑질 사례는 여러 번 입길에 오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2022년 공개한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300곳) 중 78%가 배달 앱 리뷰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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