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4.4만명 모집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000명(잠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발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여야 한다.
이 계좌를 만들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총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가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 상태 유지,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가입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과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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