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30일 각하됐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강제 퇴장 당한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지난 2월20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인권위는 이날 신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정을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신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32조 제1항 5호의 예외로 봐야 한다"며 유감을 보였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기도 한 신씨는 지난 2월16일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뒤 퇴장당했다.
신씨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 및 재학생 등 구성원 1146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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