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감사관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 절차 밟을 것"
충남지역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들이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10대 2명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10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두 달여 간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학부모의 조사 연기 요청에 따라 두 달이 지난 지난달 7일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으며, 피해자 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1개월 이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A씨에 대한 처분을 아직 내리지 않아 현재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당 교사의 경우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곧바로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실에서 징계 해결 요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감사관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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